"판·검사 인사 제도 개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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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위해 판·검사의 임용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며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조세·행정·노동·특허 등 특별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재야 법조계에서 제시됐다.
7일 대한변협(회장 문인귀) 주최로 내장산 관광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변호사 세미나에서 김성남 변호사는 「검찰청법 개정 시안」 발표를 통해 『현재의 검찰 조직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 기능을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예속케 함으로써 검사의 자율적 처리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특정 인물 또는 단체를 면책 영역에 안주시켜 국민들이 법치주의의 실효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희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개정 시안」발표를 통해 『신규 임용 법관의 20%는 3년 이상 검사·변호사 등에 종사한 법조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시된 법원조직법·검찰청법의 개정 시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 ▲법관 임용제도 개선=법조의 일원화를 위해 매년 신규 임용 법관의 20%는 3년 이상 검사·변호사 등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한다.
▲법관의 타 기관 파견 금지=판사는 퇴직 후가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돼 근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 근무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동의하면 대법원장이 그 기간을 정해 파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장판사 제도 폐지=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현행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 단일 호봉제를 실시하고 그 부의 선임 법관이 재판장을 맡도록 한다.
▲특별 법원 설치=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조세·행정·노동·특허 등 특별 전문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법원 예산 독립=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원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
◇검찰청법 ▲검사 직급제 폐지=검사 직급제와 계급 정년을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81년 4월 개정)은 검찰의 기술 관료적 경향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검사 임용자격=검사보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5년 이상 변호사 등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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