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도 해외유학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년 2월부터 고졸자로 어학시험에 합격하면 해외유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문교부는 23일 자비유학 합격기준을 대폭 완화, 대학1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고교 졸업성적 상위10%이내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자비유학 자격을 내년 2월부터 고교졸업자로서 소정의 어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비유학 외국어시험 면제대상도 현재의 전임강사 이상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하고, 토플성적우수자(인문계 5백50점 이상·자연계 5백점 이상)에 대한 외국어시험 면제도 현행 국내 토플시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시험 모두를 인정한다.
이밖에 현행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의 유학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수기관 및 훈련기관등에의 유학도 인정된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유학희망자 증가에 대비, 현행연간 2회 실시하는 자비유학 외국어시험도 연간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