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사진관]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고 웃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박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걸어가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걸어가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걸어가던 중 가방 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걸어가던 중 가방 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박 씨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2014년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은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은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신인섭 기자

이날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매사 진중하게 처신해야 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박근령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박근령 씨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서울지법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난 뒤 다시 기자들과 만나서는 얼굴에 살짝 웃음기를 보이면서 질문에 답했다.

박근령 씨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박근령 씨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씨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외에는 듣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면회가 지금 안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것은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가 재판정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신인섭 기자

박근령 씨가 재판정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신인섭 기자

이날 박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곽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곽 씨는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신인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