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과정엔 문제, 위법 증거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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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다만 위법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

우리은행 BIS 비율 부족했지만 #금융혁신위, 정책적 고려로 판단

11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단으로 지난 8월 출범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포함한 금융행정 문제를 살펴봤다. 금융혁신위는 이날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한 1차 권고안에서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위가 문제 있다고 본 부분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2015년 6월 말 기준)로 은행권 평균(14.08%)에 약간 못 미쳤다는 점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를 문제 삼아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사위에서 ‘과거 3년 평균치 BIS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없다’는 해석을 받아서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 결정은 건전성 감독을 약화시키고 정책적 고려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후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계속 하락했고 케이뱅크의 증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권해석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지적하듯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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