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죄 고발된 이정재·이혜경 동양그룹 전 부회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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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씨(왼쪽)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중앙포토]

배우 이정재씨(왼쪽)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중앙포토]

고급 빌라 건설 사업에 160억원 상당의 부당한 지원을 주도했다며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09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 건설에 이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이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두 사람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이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테라스 미분양으로 ㈜동양이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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