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 4D를 청소년 전용관으로…스크린쿼터 감경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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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특별상영관인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이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준수 의무에서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 혜택을 받았다.

김포공항 롯데시네마 4D관. [중앙포토]

김포공항 롯데시네마 4D관. [중앙포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선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간 반드시 국내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은 20일 감경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영화는 4D나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그간 해당 스크린에서 상영된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스크린은 일반상영관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본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 노웅래 의원실]

[자료 노웅래 의원실]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1곳에 불과하던 청소년영화전용관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64곳에 이른다.

노 의원은 “영비법상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무관하게 청소년 영화면 스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개봉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주는 정부도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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