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에 2011~2013년간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내역 공개시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회 사무처의 이같은 결정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의 내용으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