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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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에 2011~2013년간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내역 공개시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회 사무처의 이같은 결정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의 내용으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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