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원유수출금지ㆍ김정은 자산동결 등 제재 초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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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조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결의초안 마련해 이사국 회람…본지 입수 #섬유수출, 북 해외노동자 임금지급도 금지

6일(현지시간) 본지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원유와 함께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 등 모든 석유관련 제품의 수출이 금지됐다. 또 북한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올라 자산이 압류되고 그의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실질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또 이번 제제 대상 기관 리스트에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이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 이를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이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 이를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중앙포토]

미국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에는 중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다음 초안을 회람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에 회람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면서 “이번 초안이 11일 표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더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게된다. 핵ㆍ미사일 개발 비용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작성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 김정은이 제재 대상 인물로 올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이 작성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 김정은이 제재 대상 인물로 올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뿐 아니라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차단하고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북한은 많게는 100만t의 원유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두고 중ㆍ러가 반대하고 있어,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ㆍ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 결의 초안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직후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에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한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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