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 뿌린 시민단체 대표, 1심 이어 2심도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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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 등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 등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려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공영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72)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공용물건손상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진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것은 아니고 정상 회복됐지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미뤄 감형은 힘들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노골적 모독"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로 김 의장은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기념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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