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檢, '캐비닛 문건' 재판 증거로 기습 제출해선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경재 변호사 "피고인의 방어권 원천적으로 봉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0일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서울로 강제송환된 31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531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서울로 강제송환된 31일 오후 이경재 변호사가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531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11월께 구속 기간이 만기 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공소유지를 해온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이 변호사의 발언에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특검 측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