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캐리’ 법 시행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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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 있는 주립대 캠퍼스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을 포함, 올해 주의회에서 이목을 끌었던 주요 법안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됐다.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의료용 대마초도 확대

우선 캠퍼스 캐리 시행으로 조지아의 공립 대학에서는 제한적인 교내 총기 반입이 허용된다. 이제 총기 휴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캠퍼스에 총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운동경기장, 아동보호시설, 기숙사에는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불체자 보호 캠퍼스(sanctuary campus)’를 자처하는 사립대학에 주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효력이 시작됐다. 에모리, 아그네스스콧 등 애틀랜타의 사립대학 몇 곳은 지난해 11월 ‘불체자 보호 캠퍼스’ 선언을 검토한 바 있다. 선거중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 폐지와 불체자 1100만명 추방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부터 재학생들을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초 확대법도 시행됐다. 대마초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질병에 에이즈, 알츠하이머병, 자폐증 등이 추가됐으며, 호스피스 시설도 대마초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됐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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