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대학생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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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장점검 시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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