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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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중앙포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비위 감찰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인데 이석수 전 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후 공석 중이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라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찰관은 임기 3년으로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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