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희롱한 국립대 교수 알고보니.. 공금도 횡령

중앙일보

입력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에게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대 A 교수 "교복입은 모습 보고싶다" #올 3월 학과 MT 술자리에 별도로 불러 내 #A교수 "성희롱 의도 없었다" 주장하기도

이 교수는 산학협력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태다.

인천대는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과대학 A 교수(52)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한 여학생이 “A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이 확인돼서다.

A 교수는 지난 3월 학과 수련모임(MT)이 열린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 인근 술집에서 B양(21)에게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학생들에게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있으면 (한 학생을 가리키며) 이 정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양이 진술한 “교복 사진을 나에게 보내줄 수 없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말 수시면접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 교수는 당시 B양이 교복을 입고 면접에 임했던 것을 기억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조사위에서 “수시 면접 당시 입었던 의상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희롱을 의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어 성희롱으로 간주한 것 같다”며 “이번 주중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형사 고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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