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메이저리그 복귀 빨간불…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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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죗값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유지됨에 따라 메이저리그 복귀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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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를 2년간 취소하는 제도다. 면허 재취득도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강씨가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벌금형이 처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말 항소심을 앞두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죗값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형을 받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강정호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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