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교수협 성명 선거법위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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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24일 발표한 「노태우후보사퇴요구성명」이 대통령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 성명서 작성과 발표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명서발표에 참여한 성균관대 강금식교수등 2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강교수등 서울지역 13명, 전남·전북지역 각4명등 모두 21명의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노태우후보는 6·29선언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점과 현정권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명백한 반대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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