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해지·이전, 스마트폰 하나로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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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0만원 이하 소액 계좌는 잔액 이전과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모바일과 은행 창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엔 잔액 30만원 이하인 계좌만 가능했던 잔액 이전·계좌 해지도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 끝나면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잔액·상품명·개설일·최종입출금일 등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잔액 이전을 할 때는 ‘내 계좌로 이체’를 선택해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남은 돈을 옮길 수 있다.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잔액 이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평일(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5시간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지난 4개월여 동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에서 총 267억원을 찾아 실제 쓰는 계좌로 찾아가거나 기부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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