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과 악취 등 농촌의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가축 분뇨를 하천에 몰래 버리거나, 이들 분뇨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에 뿌려져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재활용 과정 추적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관련 기기 활용 #불법 처리 단속하고 전염병 차단 기여도 #환경부, 시스템 수출 위해 특허 신청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집해 공공처리시설로 옮긴 뒤 숙성시켜 액체비료로 만들어 농경지로 운반해 살포하는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한 용도다.
이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우선 가축분뇨 운반 차량엔 무게를 감지하는 중량센서가 들어간다. 또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위성항법장치,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도 장착된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통신망 관련 장비도 동원된다. 이들 기기는 통신·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필요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사물인터넷기술에 해당한다.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4526곳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대상을 넘어 지난달 말 현재 5299곳 농가(목표 대비 117%)에서 활용 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9년부터는 50~1000㎡ 규모의 축산농가에도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축분뇨 중에서도 돼지분뇨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함수율 90% 정도로 수분이 많아 수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제일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나 닭의 분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율범 유역총량과장은 “지난해 제주 돼지열병, 지난 2월 전북 정읍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돼지분뇨 수거 차량의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계 기관과 공유한 덕분에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특허도 신청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