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가 불법주차돼 있다. [중앙포토]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가 불법주차돼 있다. [중앙포토]

동사무소·공연장·도서관·공원 등 전국 5259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집중 단속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달여 간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합동점검 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용 구역 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규격(3.3×5m)에 맞게 적절히 설치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선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 중인 차에 대해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 연초에 바꿨다. 기존 표지는 8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새 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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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등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면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5월 19일까지 한달 간 전국 지자체 집중 점검 #불법주차시 10만원, 물건 쌓으면 50만원 과태료 #장애인 차량용 표지 교체…기존 표지는 8월까지 허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는 자동차라도 해당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라면 전용구역에 주차해선 안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사례. [사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사례. [사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서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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