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4개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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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간행물등록법안·방송법안·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언기법 폐지안 등 4개 언론관계법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제137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년보다 짧은 51일간의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54건의 법률안, 14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는 여야간에 문제가 제기된 출판관계법은 계류시켜 사실상 폐기키로 하고 4개 언론관계법안은 표결로 처리했다.
한편 내무위도 이날 부산·송정·정주·이리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사태에 관해 정부측으로부터 진상보고를 받고 재발방지책을 따졌다.
언론관계법 중 논란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 및 방송국의 장과 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조항 중 일부는 수정됐다.
수정한 결격사유조항은 「사회안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란죄·외환죄·반란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돼있던 문공위대안에서 3년경과 또는 2년 유예기간을 삭제했다.
또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허가 최소조항 중 「국내언론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문공장관이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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