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정신적 피해따른 위자료|6배까지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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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등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물질적인 피해보상 이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지급액이 지금보다 최고 6배가량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7일 이제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50∼2백만원 정도로 산정해오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 본인에게 최고8백만원까지로 하는 위자료산정기준을 마련, 각급법원 민사재판부에서 활용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망사건이나 상해로 인해 1백%노동능력을 잃을 경우 본인에게 최고8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토록 하며 특히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산정된 위자료의 50%까지를 가산토록 한다는것.
또 피해자의 배우자나 미혼피해자의 부모에게는 각각 최고 4백만원까지를, 기혼피해자의 부모 또는 자녀에게는 최고 2백만원까지, 형제자매나 조부모에게는 최고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추가지급토록 했다.
이밖에 기타 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가 10세 이하·60세 이상일 경우 20% 감액토록 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자녀2명을 둔 기혼세대주가 피해자일 때 최고 2천만원정도까지 위자료를 지급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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