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최장'…구속된 朴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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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역대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상 첫 파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로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역대 최장시간 구속영장실질심사

앞서 30일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의 '마라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다. 이날 검찰은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을 투입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에쿠스에서 K7, K7에서 호송차량으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삼성동 자택에서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때에는 검찰 측의 K7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엔 경호실 소속 경호원이 아닌 검찰의 여성 수사관이 자리했다. 법원에 도착하면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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