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해 대비|무장경관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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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갑호비상령이 내러진 가운데 치안본부는 26일 1만8천5백60개의 투표함 호송에 무장정복경찰관 2명씩을 배치,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또 전국 1만3천6백34개소의 투표소앞에도 무장경찰관을 2명이상씩 배치, 투표방해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2백45개소의 개표소 경비를 위해 도청 소재지 및 문제지역은 1개중대이상, 시지역은 2개소대이상, 기타지역은 1개소대이상의 병력을 고정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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