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시장 선면개방|한-미합의 내년 생보 합작진출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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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합작투자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이에 앞서 국내지방생보사의 설립을 연내에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10일 워싱턴에서 보험협상을 갖고 이같이 국내보험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생보사의 국내합작투자를 받아들이기로 한것은 미국측이 최근 미국생보사가 국내업체와 함께 제출한 합작투자신청이 반려되자 이를 한미통상협정의 위반이라고 들고나와 보험시장을 개방치 않으면 미통상법 301조를 발동,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제한업종으로 되어있는 생명보험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고 연말까지 합작투자 허가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외국생보사의 국내합작투자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내합작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나 경제력 집중문제등을 고려해 일정한 허가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보험시장의 선 대내신규회사설립·후 개방이라는 원칙하에 지방 생보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설허가기준을 마련해 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현재 지방생보사는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등 5개도시 지방상공회의소가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연내에 이 가운데 2∼3군데의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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