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기소단계서 선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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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10일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 구속된 근로자 (4백11명) 중 주모자· 제3자 개입혐의자· 위장취업자등은 엄벌하되 단순가담자는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대폭 석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마산지검은 10일 한일합섬 노사분규때 구속된 근로자 2명을 기소유예로 석방키로 했으며 춘천지검 동초지청도 택시운전사 2명을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등 노사분규 관련 구속자 4명이 처음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상조업을 방해하고 분규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계속 격리,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근로자 34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에 추가로 연행된 허영호씨(24· 조립의장 1과)등은 지난1일 농성때 도로를 점거, 과격시위를 벌였고 9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간 근로자들을 선동, 다시 농성을 벌일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분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구속근로자문제가 새로운 분규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정도와 본인들의 반성정도 등을 참작, 기소단계에서 과감히 이들을 석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속자중 위장취업자나 의식화된 근로자, 제3자 개입협의자, 방화·폭력 주동자등은 모두 구속기소,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단순폭력행위자나 농성· 시위가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성정도와 회사측의 선처요망등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려난 동해택시 운전사 박순관 (34)· 김성수 (34)씨등 2명은 지난달15일부터 10일간 계속됐던 분규과정에서 회사관리상무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협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회사에서 선처를 요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합섬 근로자 유재연 (27· 공전부기계과)· 추순호 (32· 제조1부1과)씨등 2명도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석방키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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