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일본식 세례명 불법원에서 금지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프랑스 남서부 리옹시의 법원은 5일 한 프랑스인부부가 자신의 딸을「게이코」라는 일본이름으로 세례명을 붙이려는 것을 금지했다고.
법원당국은 이날 일본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딸의 세례명을 일본식으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
프랑스의 법에 따르면 판사는 아이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될때는 이를 금지시킬수 있다는것.【로이터연합=본사특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