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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국회가 검찰총장 추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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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찰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선 주자들이 공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대신 특검 수사 의무화를 제시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검찰개혁 수단으로 거론되는 공수처 도입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업·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국회가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안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치 권력에 종속돼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기소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절차가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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