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음주사고 운전자 배상책임-"구상권행사는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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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얼마 전 소주 다섯잔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벌금.면책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모두 1천6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앞으로는 더욱 책임이 커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먼저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사고를 내면 수천만원의 비용은 물론 소송 등으로 가정이 풍비박산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자기부담금제도는 음주운전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키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제도의 힘을 빌려 보전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이 제도로 인해 보험 기능이 축소돼 무보험 차량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라면 차라리 처벌을 강화해야지 보험의 책임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는 구상권을 통해 받아낸 돈을 우량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든지,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명분은 찬성하지만 투명성이 결여돼 보험사만 살찌우는 구상권 행사는 반대한다.

임기상 車10년타기시민운동聯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