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사체 보관한 친부에게 30년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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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살인 및 사체훼손ㆍ유기ㆍ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원심의 명령도 확정했다.

최씨와 그의 부인 한모(35)씨는 지난 2012년 10월 경기도 부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7살이던 자신의 아들을 마구 때린뒤 방치해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숨진 아들의 신체를 잘라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 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어린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체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행으로 일반인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부인 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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