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앞두고 보이스피싱·유사범죄 등 민생범죄 집중 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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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2주일 앞두고 검찰이 보이스 피싱ㆍ다단계 사기(유사 수신) 등 생활범죄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지난 2013년 설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ㆍ불법 사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범죄자들의 인적사항ㆍ범행수법 등이 담겨있는 1만2403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전국 지방 검찰청과 공유해 단속에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에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든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조직적 범죄로 간주해 구형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피해금 5억 원 이상 사건을 특경법위반 죄를 적용, 중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검찰은 실제 지난해 8월 경 안산 지역 등에서 3000여명을 상대로 약 54억원을 편취한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여 법원으로부터 20년 선고를 받아낸 바 있다.

인터넷 불법 도박 등 온라인에 일어나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위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폐쇄ㆍ차단을 추진한다. 검찰은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와 연계하여 도박 중독 치유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재산 회복 및 형사배상 청구를 돕는다. 강력 범죄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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