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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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을 삽입하자. 농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가톨릭농민회등 비판세력이 커진 현시점에서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철저한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태도로 보아 야당이 협상에 임할 것인지조차 비관적이다. 5불협상원칙을 제의하는데, 그것은 5 18사태 삽입 반대 18세 선거연령 인하 반대 대통령중임과 부통령제 반대 국정감사권 부활 반대 근로자의경영참여 및 이익균점 반대다.
공부해야할 1백7O만 어린 학생들의 표에 욕심만 내고 국가장래를 외면하는 야당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대통령중임제는 장기집권으로 연결됐으며 부통령제는 야당이 역할 분담론에의해 정 부통령을 교대로 해먹자는 저의가 깔려 있다.
염길정=내각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원대한 목표로 내각제 실시를 천명하는것도 바람직하다. 6년 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정착되지 않은것이며 국민이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해를 받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곤란하다.
송용식=전국구의원의 역할이 완벽히 정립되지 못한 실정에서 전국구제 채택을 재고해야 한다. 3권분립원칙에 의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반대하며 국정조사권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김영정=남녀평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흡하며 선별평등 조항을 별개항으로 만들자. 또 근로와 보수평등도 보장해야한다.
김집=환경권 규정?릴물〈짹뭐括?체위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는 조항을 넣어야 하며 과학 기술자의 보호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조상현=언론 출판의 검열금지조항중 영화 연예도 금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김형효=국민가치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나열은 헌법의 품위를 저하시키는만큼 전문은 개정정신을 추상적으로만 표현해야 한다.
3 1운동, 상해임정, 4 19정신등만 포함시켜야하며 과거지향이 아닌 전향적 전문이 돼야한다.
이종찬=야당의 개현안내용을 보면 집권할 생각은 없고 인기에 급급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여당은 수세로 일관하는 느낌이다. 우리의 일관된 기조는 내각제로 독재방지를 위한 권력분산을 대전제로 하고있는만큼 대통령직선제라도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으로 하고 국무위원 과반수를 국회의원으로 해야하며 권력분산 차원에서 부통령제는 불필요하다.
부칙에 대통렁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조일문=임정과 4 19정신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 국민저항권은 법이 스스로 불법을 용인하는 자가당착이며 대규모 집단항쟁의 정당성 유무는 아무도 판단할수 없다. 문민정치라는 용어는 우리 말이나 한문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다.군의 통치에 반대되는 일반통치라면 모르겠으나 이 용어는「맥아더」 장군이 2차대전 직후일본외무성에 보낸 문서중에 「시빌리언」 이란 단어를 문민으로 급조 번역한 것이다.
2O세기의 이상적이고 상징적 헌법인 바이마르헌법도 현실과 거리가 생겨 나치에 짓밟힌 것처럼 우리 헌법도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간 제2의 바이마르가 되기 쉽다.
이찬혁=공무원 군인 경찰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산업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돼야한다.
근로자의 경영참여 이익균점 등은 지금도 상당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굳이 기피할 필요가 없다. 산업민주화의 확립을 위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헌법에 살려야한다.
박권흠=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분리돼야한다. 동시선거일 경우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
이성열=야당안에는 국회 법조계인사보다 기타분야 인사?〈矗뮌?참여하는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을 선출토록 하고있는데 이는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
차라리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선출함이 마땅하다.
미국과 같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하는 제도는 사법부 독립차원에서 하자가 없다고 본다.
정시채=예비비 편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편성요건을 명시해야한다.
홍종일=교육은 「자치적으로실시하되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한다」 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며 지자제조항에 부수적으로 규정된 교육자치제부분을 독립적으로 규정해야한다.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한것은 시대발전?「쩝淄苛쨍매?중학교까지로 정정해야 한다.
우병규=근로자의 경영참여나 이익균점등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노총이 제시한 10가지 청원을 최대한 수용해야한다.
새헌법은 연성헌법으로 해 장차 의원내각제로의 발전을 기하도록 해야한다.
최명헌=5백만 실향민의 염원을 담는 내용을 본문이 아니면 부칙에라도 삽입해야 한다.
김현자=급진 좌경세력을 체제내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리돼야한다.
박규식=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해야한다. 지자제는 자치단체장부터 선출해야하며 경자유전원칙이 삽입돼야한다.
임영득=선거연령의 18세 인하는 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등 다섯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혼인도 20세미만이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공무원의 취업연령이 18세라지만그 연령에서는 보조행위와 비법률행위만을 하도록 돼있다.
지연태=국정자문희의는 단원제하에서 상원 역할을 할수있고 평통자문회의는 통일논의헌법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존속은 필요하다.
홍희균=대통령 출마자격인 5년간 국내거주조항은 존속시켜야 한다. 국내사정도 모르면서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김종인=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등을 직접 규정한 나라는 없다. 이번 개헌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경우 미국의 뉴 딜정책이 배심원의 위헌판결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듯이 자칫 위헌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노사가 투쟁하느냐, 협조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제의 민주화도 이제는 정부의 영역으로 정해두는게 좋겠다.
이영일=권위주의의 불식이 필요하며 국가원수보다 「수반」이 좋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확히 광범하게 규정해야 하며 법관추천회의는 설치하는게 좋고 문제점이 생기면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다. 고문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격상시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용훈=권력분산과 인권신장이 이번 헌법개정에서 우리가 천명해야할 특징인만큼 대통령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국정감사권의 부활 및 법관추천회의의 부활이 필요하다. 보안처분도 하나의 구속인만큼 행정부가 하는 것은 곤란하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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