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하는 공기업주식 중산층이하에 우선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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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뇌· 포철· 전기통신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주식을 매각,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인당 주식보유 법정한도를 5%로 정하고 이들 전략기업의 공개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이하에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매각·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기업의 증시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공개·유상증자에 대한 현행 세제를 고쳐 증자소득공제·비상장기업의 차등과세폭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관계기사 2면>
재무부는 8일하오 대한상의에서 금융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동증권분과위(위원 장박승 중앙대교수)가 마련한 이 같은 자본시장 발전 기반확충방안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자본시장 육성법」 「증권거래법」의 개정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 올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토의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국가기간사엄 등 주요한공기업은 주식보유 법정한도를 5%로 정해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며 ▲외국인은 아예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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