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그만두면서 사장 돈 훔친 30대 알바

중앙일보

입력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던 커피숍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10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커피숍 사무실에서 사장 김모(45)씨의 현금 10만원과 종업원들의 이력서가 담긴 파일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임씨는 해당 커피숍에서 일주일가량 알바로 근무하다 범행 당일 그만뒀다. 경찰은 커피숍 내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알바비는 받았지만, 사무실에서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겨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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