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변호사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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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업무상횡령·특수감금죄로 구속중 변칙수감생활로 물의를 빚고있는 부산형제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59) 이 복지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변호사 수입료를 지급하는등 구속된 후에도 계속 국고지원금을 빼내온 사실이 당국의 조사로 밝혀졌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복지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처에대한 감사결과 3월분 2억여원중 7백만원이 박피고인 측근에 의해 인출돼 곧바로 변호사에게 건네준 것이 확인됐다는 것.
한편 박피고인의 변칙수감사건을 조사해온 치안본부는 울산남부경찰서 법무부 대용감방 간수장 송진룡경사(35)가 박피고인의 동색과 아들로부터 현금 5만원과 약품등 45만5천원 상담의 금품을 받고 외출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송경사를 파면하고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울산경찰서에 구속했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울산남부서 신덕범 전수사계장(48·현재 조사계장), 허정구수사과장 (53)을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윤길원서장(56)에 대해서도 징계위 회부를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송경사에게 뇌물을 준 박씨의 동생 박중근씨(55)와 아들 박두선씨(29·형제복지원 정신요양원 총무)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박피고인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룡원검사가 청구, 울산지원 권건우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피고인의 통원치료때마다 4명의 경찰관이 번갈아 계호를 맡아 계호경찰관이 연 1백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그중 계호횟수가 많은 경찰관들은 뇌물을 받고 박피고인의 탈선을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복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23억원등 1년에 25억원 안팎으로 매월 2억여원씩 상업은행 부산구포지점에 입금돼왔다.
7백만원은 3월중순 50만원권14장으로 구포지점에서 인출됐으며 수표추적결과 박피고인의 이사건 담당 변호인 2명중 1명인 L모변호사의 부인 명의로 울산시모신탁회사에 예입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금은 수용원생들의 부식비·연료비등의 명목으로 국가가 복지시설에 지급해주는 돈으로 개인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원생들을 위해 쓰더라도 부식비를 연료비로 사용하는등의 항목변경 사용조차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치안본부 감찰조사=송경사는 지난달3일 하오4시30분쯤 박피고인의 동생 박중근씨로부터 『형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열젤리 1병(3만5천원상당), 비타민 1병(1만원상당), 우황청심환 1통(6만원상당)등 10만5천원 상당의 약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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