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련 (회장 박일경)은 7일 교수재임용제도 폐지를 문교부에 건의했다.
교련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건의」를 통해, 교수재임용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3항을 폐지, 교수임용은 대학별 인사위원회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교련은 현행의 교수재임용제도가▲직업적 안정성을 저해하고▲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저해하며▲학문외적 요인으로 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연구실적심사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많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