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정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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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집중조사>
국세청은 지난달 25일자로 마감한 금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고내용 분석을 끝내고 4일부터 불성실 신고사와 무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 탈누세원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일반과세자 4O여만 명 가운데 전기전자·섬유·조립금속등 수출호황 14개 업종과 가스레인지·승용차·의약품·가죽제품 등 25개 내수호황업종 중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업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까지의 부가세 환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3천7백억원보다 51%나 늘어난 5천6백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중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부정환급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보고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부정환급자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의 제출여부와 각종서류의 조작여부를 파악하며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수동분석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 환급법인(수출환급·시설투자환급), 부가가치율이 낮은 법인, 현금수입업종 또는 부동산 임대경영법인, 신규법인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지도내용과 상호 비교해서 1차로 서면검토를 거쳐 전산분석에 들어갔다.
신고성실도 판정결과 부정환급혐의자 가운데 대사업자는 지방청 조사전담반을, 나머지 사업자들은 세무서조사요원을 투입, 해당사업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부정환급을 모두 밝혀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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