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가족 3대(代)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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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일가족 3대가 타고 있던 승용차.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사진 인천 서부소방서]

숨진 일가족 3대가 타고 있던 승용차.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사진 인천 서부소방서]

만취상태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3대(代)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1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내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B(42·여)씨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승용차량에는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 남편(39)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남편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머리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복부 쪽에서 출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22%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 “아내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회사 근처에서 자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다"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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