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위조 등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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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울산=김용일 기자】부산 형제 복지원장 박인근 피고인(59)의 업무상 횡령·특수 감금 등 사건 2회 공판이 31일 상오 10시 부산 지법 울산 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고왕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피고인은 공판에서 영수증 위조·변조 등에 대한 검찰 신문에 대해 『계정상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공소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3회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박 피고인의 횡령 액수를 3억7천만원에서 10억3천만원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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