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화 영화 만든|2명에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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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형사 지법 김대섭 판사는 30일 의식화 영화를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영상집단」대표 홍기선 (29·영화 조감독)·이효인 (26·경희대 행정4) 피고인 등 2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톨릭 농민회의 의뢰를 받아 「파랑새」 라는 소형 의식화 영화를 만들어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지만 초범인데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같은 영화를 제작한 것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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