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법 과외 부모 28명 세무조사|작년에 22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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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 과외를 시켜온 학부모 28명(법인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모두 22억7천9백19만7천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6일 그 동안 사회 정화 위원회로부터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온 학부모 28명의 명단을 통보 받아 지방청별로 세무 조사를 실시, 과세 미달자 12명을 제외한 28명으로부터 소득·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작년 12월 두 자녀에게 과외 교습을 시키다 적발된 D제약 회사대표가 1억1천3백만원, K관광 회장이 20억6천8백만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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