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연대 보증선 회사 빚|퇴직 후엔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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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업체 임원 자격으로 회사 채무에 연대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 지법 합의9부 (재판장 이재훈 부장 판사) 는 23일 한국 외환 은행이 삼진원양주식회사와 이 회사 전직 이사인 최무웅씨 (44·서울 봉천동 196)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측의 최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은행측은 78년 10월 삼진 원양과 어음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회사 이사였던 최씨 등 3명을 연대 보증인으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백지 보증서까지 받았으나 최씨가 퇴직한 후에 발생한 1천4백어 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자 회사와 최씨 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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