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행「정보원」석방관련|형사1명을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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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3일 강도범행을 한 자신의 정보원을 검거하지 않고 범죄사실도 컴퓨터에 입력시키지 않은 서울시경 형사과 이동주 경장(31)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불구속입건, 서울시경에 파면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형사는 지난해1월 자신의 정보원인 최병수씨(31)가 공범 한경철씨(27) 등 3명과 함께 서울구의동 인삼찻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턴 강도사건을 적발하고도 공범 한씨 등 3명만 구속하는 등 최씨를 2차례에 걸쳐 풀어줬으며 최씨의 범죄사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구속된 공범들이 『이형사가 강도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씨에게 범행을 시킨 뒤 최씨는 물어주어 자신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가담했다가 구속됐다』는 진정에 따라 이형사와 최·한씨 등을 대질 신문했으나 강도교사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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