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천억∼4천억그룹도 출자총액 한도제 적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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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전면금지되고 순자기자본의 40%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기업그룹의 범위를 자산총액3천억∼4천억원 이상인 그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그룹에 대해서만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한것은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으로 할경우 해당그룹이 33∼34개정도에 그쳐 기업집중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3천억원이상 그룹으로 할것인지, 4천억원그룹으로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50개정도의 기업그룹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자산규모 4천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40여개그룹만이 포함되고 3천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는 60개에 가까운 그룹이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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