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코피·코코아수입때|5% 부과금 징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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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설탕·코피·코코아등 3개 기호성 수입식품에 대해 5%의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방안을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끼리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개발특별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에 2천5백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되 이중일부를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설탕·코피·코코아의 경우 수입대상국이 인도네시아·브라질 등으로서 비교적 통상마찰의 소지가 적고 현재 국제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데다 원화 절상까지 감안하면5%의 부과금을 매기더라도 대내외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아먼드·건포도등 나머지 수입농산물에대해서도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먼드·건포도등은 대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설탕·코피·코코아에 5%의 수입부과금을 매길 경우연간 63억원 정도의 기금을 거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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