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얼굴등 번갈아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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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조한경경위(41)와 강진규경사(30)를 송치받은 검찰은 20일밤 이들을 철야조사한 결과 당초 경찰발표와는 달리 이들이 박군에게 물고문외에도 폭행등 가혹행위를 했음을 밝혀내고 사인등에 대한 정밀수사를 펴기로했다.
검찰은 20일 영등포교도소에서의 구류신문에서 조경위등으로부터 박군의 연행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아 두사람이 박군의 가슴과 얼굴등을 주먹으로 번갈아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찰의 당초발표와 관계없이 의문점들을 철저히 조사키로하고 금명간 대공수사2단의 5층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는한편 조경위등의 상급자를 소환, 고문방조여부를 조사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초점이 ▲폭행·구타등또다른 가혹행위여부 ▲전기고문 여부 ▲연행시간과 물고문 횟수등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박군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주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두경찰관을 모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9곳상처조사=검찰은 박군의 부검결과 머리·사타구니·엄지와 검지 손가락사이등 19군데에서 상처가 나타난것으로 보아 구타등 또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후두부 1∼2㎝쯤의 내출혈흔적은 두피가 단단한 점으로 미루어 몽둥이에 의한 가격이거나 머리를 시멘트 바닥이나 벽에 심하게 부딪칠때 생긴 상처일것으로 보고있다.
부검소견에서 질식사의 징후로 조직상의 산소부족현상과 눈충혈현상등 두가지가 나타나 있으나 일반적으로1∼2차례의 물고문으로 건장한 청년이 사망할수 없다는 의학계의 견해로 미루어 물고문을 하기전 구타나 전기고문등을 심하게 했거나 물고문을 장시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군을 처음 검진한 중앙대부속용산병원 오연상전문의(32)로부터도 「청진상 수포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경찰의 발표대로 인공호흡때의 공기주입으로 복부가 팽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연행시간=검찰은 이밖에 박군의 연행시간을 경찰이 사망당일인 14일상오8시10분이라고 밝혔으나 ▲하숙집 주인은 13일 아침에 나간 박군이 집에 돌아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구인 서울대생 박모군이 13일밤11시쯤 만난후 1시간후 박군 하숙집에 가보니 불이 꺼진채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연행시간은 13일자정이나 14일새벽일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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