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세무조사후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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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빚이 많으면서도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매입·보유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 투기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제까지 여유자금이 있는 호황업체나 음성사채 거래등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에 대해 주로 실시하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조사와는 별도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는 지난 85년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할때 새로 신설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규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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