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파문 확산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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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업 중 현실비판 발언 등을 이유로 교사4명을 해임시키고 3명을 정직 조치한 서울시교위는 징계의 파문이 다른 교사들에게 파급될까봐 고심.
이는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회부가 문교부의「재학중 시위가담 사대생의 교사임용 제외」 조치와 때를 같이 하는데다 방학을 맞아 기습적으로「문제교사」를 축출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
시교위는 장장 6시간30분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량을 결정한뒤 이례적으로 부교육감 (징계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해당교사들의 「학생의식화교육」「명령불복종」 「설득 불응」 등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강조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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