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구제길막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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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천서 사건」으로 관심을 끌게된 「재정 신청」이 74년 이후 법원에서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에서는 『바늘에도 구멍이 있는데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가 구제될 길이 이렇게 막혀서야 되겠느냐』고 개탄.
한 변호사는 『법원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데 너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있다』 며 『지금같은 실정이라면 재정신청제도는 법전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 없다』고 지적.
그러나 법원의 한 관계사는 이에대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일뿐』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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