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임원 해임·집행정지 금통위에 권한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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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1백80일이내)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원문책운용규정」을 제정, 10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규정은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임원이나 기관자체에 대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고나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임원이 ▲한은법·은행법·금통위 규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할 경우 ▲정관에 위배되는 처리로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검사사무수행의 방해 ▲금통위 또는 감독원장의 명령·지시·문책사항의 이행 태만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저해 ▲은행법에 따른 보고서 허위조작 및 제출 태만시 문책을 하도록 했다.
감독원장은 이같은 사항이 검사결과 밝혀지면 즉각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해당임원의 문책을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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