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농수산물 도매업·축산업등 30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의 사업자중 연간(시년)매출액이 2천4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할 86년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85년보다 최고 20%, 평균 6.9%인상했다.
이에따라 해당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일선세무서에 86년도 수입액을 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신고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되나 신고를 않거나 기준율이하로 신고하면 세무당국이 조사해 수입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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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농수산물 도매업·축산업등 30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의 사업자중 연간(시년)매출액이 2천4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할 86년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85년보다 최고 20%, 평균 6.9%인상했다.
이에따라 해당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일선세무서에 86년도 수입액을 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신고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되나 신고를 않거나 기준율이하로 신고하면 세무당국이 조사해 수입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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